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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실손보험 청구할 때 서류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습니다. 비록 시행일은 1년 남았지만 지금부터 청구할 병원비는 내년 법시행이 되어서 간편 청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업 법 개정으로 실손보험 청구 방식 개선
보험업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내년 10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소비자가 병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게 되었고, 연간 약 3천억 원 정도의 금액이 불필요하게 소실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가 포기되는 주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조사되었습니다
▶ 적은 진료비
일부 국민들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진료비로 인해 번거로운 서류 작성 및 제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손보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병원 방문시간 부족
일부 국민들은 증명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 시간 부족으로 인해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제출 과정의 불편함
일부 국민들은 보험회사에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아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은 소비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손 청구 전산화
1. 편리한 절차
실손 청구 전산화로 인해 청구 절차가 크게 편리해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노년층 및 취약계층과 같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손보험금 청구가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청구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소비자가 필요한 서류를 병·의원, 약국 등에서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로써 개인은 직접적인 서류 작성과 제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 강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됩니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이 있으며,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행 예정
▶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2024년 10월 예상)에 시행 예정입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 후(2025년 10월 예상) 시행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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