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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를 위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기간 내 미신청시 소멸되니 해당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 시에 한 번만 지급되므로, 지급받은 이후에는 가맹점에서 해당 바우처를 사용하여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출생한 아이의 생애초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출생한 아동에게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목적: 이는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서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아동의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첫만남 이용권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생 후 1년 이내에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 신청은 복지로, 정부 24,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해당 웹사이트나 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인터넷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 이용권
2. 정부 24
인터넷 정부 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통합처리 → 신청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접수
3.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아동의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서식 1호>
▶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서식 3>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2>
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중 하나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방법
첫만남 기본 이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등이 있습니다.
사용처
첫만남 이용권은 일부 판매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제외대상 판매점의 예시입니다.
1. 유흥업소: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등 유흥 관련 업종에서 첫만남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사행 관련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3.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등 위생 관련 업종에서는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레저 관련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성인용품, 전자상거래상품권, 기타 상품권 등 다른 특정 상품과 관련된 업종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므로, 위의 제외대상 판매점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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