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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이 가장 많은 공제 항목 14가지

곰드리 행복부자 2023. 11. 19. 12:53

매년 1월은 연말정산을 하는데 많이들 헷갈려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하셔서 100만 원 손해 보는 일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질문이 가장 많은 공제 항목 14가지

 

소득공제항목

소득공제란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특정 금액이나 비율을 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소득 공제를 통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가 많은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 관련, 기타 부분으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말합니다.

 

1. 배우자: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으며 혼인신고한 경우, 중도 사망의 경우 다음의 조건이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배우자 근로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

 

2. 형제자매: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60세 이상, 20세 이하 아래와 같은 경우 공제가 됩니다.

 

▶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거나 귀속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거나, 주거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입니다.

 

▶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 다른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는 상관없으며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 또는 다른 소득이 100만 원 이하

 

4.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 조건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 20세 이하로 만약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 다른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자로 500만 원 이하, 기타 다른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추가공제

5. 장애인: 본인 기본공제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6. 부녀자: 여성만 해당되는 공제로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41,470,588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가 됩니다.)의 경우로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공제가 됩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기본 공제(위 기본공제 참조)가 있을 시 연 50만 원의 추가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나 손자녀 기본공제일시 때는 한부모추가 공제로 신청이 유리합니다.

 

한부모추가공제는 100만 원입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한부모추가 공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주택 관련 소득공제

8.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주택당첨으로 해지한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된)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청약저축 가입자: 과세기간 동안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주택당첨으로 해지 시 과세기간 다음 해 2월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자가 주택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 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이 될 경우 해당됩니다. 차입시점별 상환조건에 따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세대주: 과세기간 동안 무주택이나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요건(배우자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인정)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일 경우(2019년 1월 1일 취득주택 시가: 5억 원 이하, 14년 1월 1일~18년 12월 31일: 4억 원 이하, 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 3억 원 이하)

 

▶ 세대원: 세대원 명의로 차입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주공제요건이 그대로 적용) 세대원이 공제를 받습니다.

 

 

1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동안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입니다.

 

▶ 세대주 차입금 공제: 금융기관 차입의 경우 3개월(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입니다. 개인 차입은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보다 높게 차입하고 1개월(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차입한 것이라야 됩니다.

 

▶ 세대원 차입금 공제: 세대원 명의로 차입한 경우로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으며, 이하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의 요건은 같습니다.

 

 

 

기타 소득 공제

기타 소득 공제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신용카드 부분입니다.

 

11.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이 25% 초과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 다른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이 제외 항목

- 사업 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

- 국외사용금액등: 국외 사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용취소된 금액

 

- 비정상적 사용액: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전표 교부받은 경우 등

- 자동차 구입비용: 신규 출고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구입비는 가능, 구입액 ×10%)

- 보험료 또는 공제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 육 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교육비(사설학원 수강료는 가능)

- 유가증권 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공과 금: 국세·지방세·공과금등·도로통행료 등

 

- 리스료: 차량리스료 등

- 자산의 구입비용: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대상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자동차(단, 중고자동차 구입비용 가능) 등

 

- 국가·지자체 수수료 등:(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용역비,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은 공제)

 

- 금융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 기부금 등: 정당기부금, 지정기부금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한 금액

- 월세 세액공제액: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세액공제항목

 

세액공제는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거나 다른 세금을 납부할 때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항목별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관련, 특별 세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 관련 세액공제

12. 월세: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소유하고 다음의 조건일 경우 공제가 됩니다.

 

▶ 세대주: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본인 월세 지출이라야 합니다.

 

▶ 세대원: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 공제

13. 의료비: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의료비 지출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질문이 가장 많은 공제 항목 14가지

 

14. 교육비

▶ 본인: 본인을 위해 사용한 교육비는 15%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질문이 가장 많은 공제 항목 14가지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자녀, 형제에게 제공된 교육비를 말합니다. 아동, 초중고생은 1인 한도 300만 원 공제되며, 대학생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9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조건과 한도금액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질문이 가장 많은 공제 항목 14가지

 

결론

소득공제는 국가에서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재정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국민 개개인이나 기업들이 소득공제에 대해 잘 알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시 가장 궁금한 공제항목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준비가 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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